석유와 같은 화재사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고창소방서(서장 최재선)는 이동탱크차량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주요 도로에서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 전국 위험물사고 90건 가운데 7.8%인 7건이 위험물 운반차량에서 비롯됐으며, 7건 모두 도로 운행중 발생해 주변 차량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차량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이동탱크차량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물 표지 및 용기의 경고표시 △수동식 소화기 비치여부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 등에게는 형사입건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재선 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물 운반사고는 그 피해가 주변 차량들과 운전자들에게도 확대되기 쉽고 피해규모가 큰 만큼 반드시 위험물 안전운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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