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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열섬현상 저감 조례제정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고서도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될 정도로 올해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대구시와 함께 ‘찜통 도시’로 알려진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더위가 밤중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전주시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는 도심은 인근 교외지역에 비해 태양열로 쉽게 달구어진다. 자동차도 섭씨 100도 가까운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날씨가 무덥다고 건물마다 에어컨을 틀어대면 이게 또 도심을 달군다. 달궈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바람이 통해야 하는데 큰 빌딩이나 아파트 등이 바람길을 차단해 버린다. 도시에서 기온이 같은 지점을 등온선(等溫線)으로 연결시키면 주변 다른 지역 보다 2∼6도 높은 도심이 마치 섬처럼 그려져 ‘열섬’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마침 전주시의회가 엊그제 ‘도심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미 지적된 원인과 대안 이외 호수공원을 비롯 비보숲 조성등의 풍수적 해결방안 까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이 김상휘 시의원이 제기한 바람길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이다. 전주시는 90년대 후반들어 도심을 가로 지르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수십개소의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람길을 막고 있다. 외곽의 산림녹지를 비롯 수변 공간등에서 발생하는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순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전주시도 열섬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러 저감시책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때 연못등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바람길을 고려해 ‘ㄷ’과 ‘ㅁ’자형등 공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물 배치를 지양하는 한편 아파트 옥외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는 대신 지상에 녹지공간 확충을 권고하는 방안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열섬현상 저감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조례제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도심의 자연기후 순환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외국 선진도시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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