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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로스쿨 정원과 지역균형발전 - 서거석

서거석(전북대 총장)

지난 7월 초 로스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 로스쿨 총 정원과 인가 대학 수 등을 놓고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40여개 대학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로스쿨 총 정원을 3천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이 더욱 좁아져 수임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1천5백명 정도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와 관련하여 모임을 갖고 총 모집정원은 최소 2천5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한 1개도(道)에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총장들은 로스쿨 총 정원 및 인가대학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강화는 물론 한국 법조 인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이다.

 

‘법치 시스템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취약, 법률서비스 제공영역의 대상범위 협소, 법률 서비스의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국내 경쟁 시스템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다.

 

또한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정하는 데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며 참여정부의 최대화두인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로스쿨이 재판관련 송무 서비스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국제관계 모든 영역에 걸쳐 선진화된 법?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로스쿨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학생 독점 등 각종 혜택과 기득권을 누려온 수도권 대학들에게 지역보다 더 많은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는 염치없는 논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모든 것이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나라는 없다. 과거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도 각 지역의 대학이 나름대로 특정 학문분야에서 서울과 대등하게 경쟁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로스쿨 배정은 최소한 1도(道) 1로스쿨이 지켜져야 하고 로스쿨 전체정원도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최소 2500명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서거석(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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