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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조망권(眺望權)

조망권(眺望權)이란 통상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역사적 유물 또는 문화적 풍물을 조망하여 미적(美的)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특수한 지역이나 지점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이 부여한 혜택이다 보니 분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의 가치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같은 아파트 같은 동(棟)에서도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값이 수억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웰빙 열풍에 힘입어 하천, 산, 공원 조망권에 이어 골프장 그린이 바라 보이는 골프장 조망권까지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조망권이 이처럼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등에 반영되고 있지만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대법원은 최근 까지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조망권이 권리로 인정받기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침해 정도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망권은 우연하게 얻어진 ‘반사적 이익’이지 ‘사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망권과 같은 환경권으로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망권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은 아니지만 최근 전주 완산칠봉 팔각정의 조망권 확보 방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에 세워진 팔각정 주변의 수목들이 울창해지면서 시민들이 팔각정에 올라서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없게 되자 빚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현재의 팔각정 옆에 별도의 철탑 관망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주변 수목을 이식하거나 팔각정을 증축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환경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전주시가 쉽사리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완산칠봉은 도심과 신흥 주거단지를 끼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전주의 명산이다. 정상에서 한 눈에 들어오는 전주시내를 바라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다. 시민들의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향유할 가치는 충분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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