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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사형제 존속

사형제 존폐문제는 감성적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안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12월31일 이후 지금까지 사형수를 집행하지 않아 64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대기 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0년이 경과되다보니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또 각 종교계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사형은 사법살인 이라하여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자유 ,평등,인권은 인류의 새로운 가치로 떠올랐고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지상과제로 존중되어왔다. 그러나 이 세 이념은 과거 중세 암흑기 그리고 독재왕권 밑에서 민중들이 고통속에서 살어온것에 대한 반사적인 이념이었다.

 

인간은 사실상 무한정 자유을 구가할수도 없으며 누구나 똑같은 평등을 가질수도 없으며 인권범위도 무한정일수도 없다는것도 인정되어야한다.형법은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기위한 인간 스스로가 지켜여할 최소한의 규약인 것이다. 형법은 인간의 자유나 인권을 다소 제약한다 해도 그것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묵시적 동의이다.사회계약설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인간은 자연가운데서는 가장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존재이나 그는 공동체를 만드는 갈대인 것이다. 형법은 바로 사회공동체의 기둥이다. 형법은 응보의 원리이며 응보원리는 인간사고의 기본패턴이다. 인간을 수십명 죽인 살인마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죽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으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가해자의 인권속에 뭍여야하는가.

 

단순히 산사람의 인권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오는 격이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사형폐지국이 아니며 싱가포르 역시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들은 강력한 법제도가 사회를 그만큼 안전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사형제는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에서 볼때 유지되어야하나 극형은 반인륜적 범죄에 국한해야한다고 한점은 시의적절하고도 균형있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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