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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천역(賤役)

고의로 어깨뼈를 탈구시켜 현역복무를 피한 축구선수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사실은 군복무를 단순히 힘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천역(賤役)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요즈음 병역법은 특례조항이 많아서 군복무를 회피할수 있는 탈출구가 그만큼 커진셈이다.

 

막말로 특정종교를 믿으면 양심범으로 인정되어 군복무를 않할수 있게도 되었다. 과거 조선의 병역제도는 독립 국가적 체제라기 보다 중국 의존형 체제 였다고나 해야할것이다. 그당시 법제도는 양인 개병제 (良人 皆兵制)로써 남자 16세 이상 60세까지는 노비를 제외하고 군복무를 하게금 되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병역 특례법이 있었던 같다.

 

전직 관리와 지방의 유향품관의 자제들은 군적 즉 군복무에서 제외 시켰으며 향교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군복무를 피하곤 했다. 특히 지방 현령의 비위나 부패를 막기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유향소(留鄕所)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인 유향품관 (留鄕品官)의 자제들은 군적(軍籍) 즉 병적에서 제외시켰다. 지방 관리의 지명을 유향품관들이 했으므로 지방 관리들은 자연히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할 수 있는 병역 특례조항이 많다보니 결국 힘없는 일반 농민들만 군역을 지게되는 사회적 모순이 성행하게 되었다.

 

세조의 반정이후 군혁 개혁를 단행했는데 군역을 조금 완화한 것이다. 예를든다면 한가구에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5명인 경우는 1명은 정병으로 2명은 봉족(奉足)으로 하고 2명을 면제시켰다.

 

한가구에 16세 이상 60세까지에 4명이 이있는 1명은 정병 2명은 봉족 그리고 1명을 면제시켰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군역 대상자가 무려 100만명에 이르게 되자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대신 군복무를 지게하는 대립제(代立制) 또는 일정한 돈을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방군 수포제 (放軍 收布制)로 바꾸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은 어쨌든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국토방위에대한 허술한 제도의 폐풍은 우리 국민의 D N A에 속에 그대로 잔존하여 오늘날처럼 군복무를 단순한 천역(賤役)쯤으로 생각게 하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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