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기(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발생확률이 4배 이상 높고 통화중 운전시 일반 운전자보다 운전대 조작의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30배나 높다고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시야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운전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의 현행 국내 음주단속 기준(0.05%)의 2배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이 치명적 인명 사고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위험수위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대인들은 운전을 하면서 여과 없이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해져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2001년 6월 30일부터 6~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는 법률이 정해진 바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행위로는 바퀴가 구르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 모두 단속대상이다.
/조찬기(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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