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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새만금 피해어민 집회주동 2명 1심공판서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불법집회를 주동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만금연안 피해어민 대책위원장 김모 피고인(55)과 사무국장 고모 피고인(4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집회가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의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집회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28일 김제시 신풍동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앞에서 '새만금 피해어민의 생계대책 및 수질환경개선 촉구대회'를 연 뒤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참석자들을 선동, 사업단 정문으로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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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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