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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타다 사망…무주리조트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스키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무주리조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키장 이용자가 안전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무주리조트 안전관리 담당자 김모 피고인(43)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위치나 사고로 뚫린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많은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3일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윤모군(19)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보드를 타다 바닥에 넘어져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으며, 검찰은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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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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