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하도급업자들을 속여 사례금이나 경비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N건설사 전무이사 신모 피고인(43)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 피고인(5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 조모 피고인(5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의 경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6억원에 이르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건설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11월 건물 신축 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도급업자들을 속여 예치금과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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