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도시공원 국공유지·사유지간 경계 불분명
도시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산림내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부 개인 소유주의 산림이용으로 공원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공원은 자연생태계 등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공원 등으로, 이들 공원내에서의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유지는 관련 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들어 경작을 비롯해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공원내 개발행위 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관련 법규가 오는 2020년이면 효력을 상실, 행정기관에 매입되지 않은 사유지는 소유주의 산림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원훼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단속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완산칠봉을 사랑하는 모임의 김정철 회장은 "산을 오르다 보면 일부 개인 소유주에 의해 공원부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유지까지 침범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는 정확한 경계측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간의 경계를 측량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 공원훼손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146개의 도심공원이 있으며, 이중 자연공원은 기린공원과 삼성·삼천·천잠·황방산공원 등 5개소가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자연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와 사유지간의 경계측량을 실시한 공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시 관계자는 "필요성은 있지만,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 소유지의 연차적 매입을 비롯해 공원훼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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