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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발굴비 편취 前전북문화재연구원장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53) 교수와 전 학예연구실장 김모(4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교수는 현행법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제도의 미비를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에 편승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억원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연구원은 공익 목적의 법인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최 씨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전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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