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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비 편취 원광대 교수등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 교수(53·원광대)와 전 학예연구실장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의 미비를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에 편승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억원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연구원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최씨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전북대)와 전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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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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