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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비 선물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해 과일상자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포도와 수박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형으로도 법률상 상당기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보궐선거에 대비, 같은 해 8월 중순 임실마을회관 등을 돌며 포도 400여 상자 등(시가 450여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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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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