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주재판부 순회재판부 운영 논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내에 '순회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법조계가 "이같은 움직임이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재판부에 배당된 행정사건 18건 가운데 6건이 최근 광주고법 행정부로 재배당됐다. 이보다 앞서 법원-전북지방변호사회간의 간담회에서도 전주재판부 관내 일부 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의 재판부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2월 전주재판부의 위상이 '원외재판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 전담이 아닌 광주고법 관내의 한개 재판부로 위상 전환)로 바뀌면서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회재판부'방안이 업무이관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전주재판부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재배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주재판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꾼 이면에는 언제든지 본원으로 업무를 옮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데다 그동안 '업무이관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결국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업무이관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 등은 순회재판부가 보편화된 상태지만 국내에선 사정이 다르다"면서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여론은 외면한 채 미봉책만 내놓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광주고법의 방침은 전북도민들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 힘드니까 본원 재판부가 전주로 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재판부의 '재판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