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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② 재판부 증설 힘 모아야

범도민 참여추진체 구성 시급…파급력 큰 형사사건 이관땐 전주재판부 문닫을 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현실화와 관련, 업무이관의 '진짜 뇌관'은 형사사건이라는 게 지역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사·형사·행정사건 가운데 재판당사자들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고,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분야가 형사사건이기 때문. 결국 일각에선 이번 업무이관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은 더이상 없나'라는 질문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가중되고 있는 전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업무부담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재판차질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대법원과 광주고법이 전주재판부의 형사사건 업무이관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더이상의 업무이관을 막고 △장기적으로도 전주재판부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인 '재판부 증설'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범도민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법조계 등이 중심이 돼 도민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음달안으로 협의체 발족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대법원과 광주고법 본원이 시간차를 두고 전주재판부의 영역을 좁혀가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대응책마련이 미흡하다"면서 "도민들이 지금처럼 마냥 팔짱만 끼고 있다면 어렵사리 문을 연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거나 최악에는 문을 닫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재판부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판부증설에 대한 고민은 접어둔 채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의 미봉책만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월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예규 개정이후 지역상공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법원의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었다"면서도 "이같은 지역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이관을 강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도민적인 관심와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전주재판부의 추가 위상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업무이관이 본격화되면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전주재판부의 위상지키기를 위한 도민적인 합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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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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