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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스폰서 1위 쇼핑몰이 '사기꾼'

경찰 "사업자 관리없이 신뢰 팔고 돈만 받아"범행 방관한 `장터주인' 제재 법규 없어 보완 절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스폰서 1위로 등록됐던 쇼핑몰이 사기행각의 도구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의 구매를 대행한다고 광고해 742명에게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검거된 이모(30)씨는 포털사이트 스폰서 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스폰서로서 상위에 랭크되면 소비자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단기간에 사기 행각을 완료할 수 있다는 허점이 직접 범죄로 연결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검색했을 때 맨위에 나왔기 때문에 믿고 샀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포털사이트ㆍ광고유치 외주업체ㆍ외주업체의 외주업체를 차례로 조사한 뒤에야 피의자 이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김모(29)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6년 인터넷에서 짝퉁을 정품으로 판 혐의로 수배된 이씨가 차명으로 사기행각을 기획해 스폰서 1위로 등록할 때까지 포털업체와 1ㆍ2차 외주업체는 아무런 검열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스폰서 지위를 얻는 데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기행각으로 현찰 8천800여만원을 챙겨 결과적으로 폭리를 거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폰서 관리를 보며 경악했다"며 "해당 포털사이트는 광고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니 외주업체 A사에 알아보라고 했고 A사는 또 자신들이 외주한 업체B사에 알아보라고 했으며 B사는 (바지사장) 김씨가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쇼핑 사기 수배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벼락치기 사기행각을 벌여 742명을 `울리는' 걸 포털업체나 외주업체들이 사실상 방관한 셈이지만 이들 업체를 사법처리할 법규는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 판매를 중개하거나 링크해주는 업체에 적용되는 조항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업체가 이번 사기행각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법적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장터 주인'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쇼핑몰 사기와 같은 소액 사기피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최근 책임수사관서제를 도입했으며 광진서는 이에 따라 관내의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전국에산재한 피해자들의 개별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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