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김모씨(28·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 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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