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한 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나선 혐의로 오모씨(40)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남원시 쌍교동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들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오씨 등은 이곳에서 30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문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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