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일선 자치단체에서의 업자-공무원간 '검은 거래'에 대한 동시다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지난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이 남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혐의 등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A의원이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발주한 LED(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수의 계약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D업체가 LED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업자-공무원간 수뢰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검찰은 A의원외에도 또다른 업자들에 대해 잇따라 형사처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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