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4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검찰,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 소환

상대후보자 허위사실 공표…14시간동안 조사받고 귀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64·무소속·전주 완산갑)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