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차원 적발 공무원 대기발령 이상 인사 방침
진안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초강경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청내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방어적 조치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태를 아예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진안군 인사부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별도의 양정에 따라 대기발령 이상의 인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외에 상용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시 직위 박탈과 함께 계약을 해제하는 등 예외를 두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삼진아웃될 시엔 최고 파면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한편 1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관련기록이 삭제됐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단 1차례라도 적발되면 퇴직 때까지 기록을 유지하는 방안도 덧붙여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중순께 행정안전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라는 새로운 지침안까지 시달돼 그 근거까지 마련된 상태.
이명진 행정담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명을 받은 상황"이라며 "시기가 문제지, 어떤 행태로든 징계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읍사무소에 근무하던 미화원 김모씨(47)가 지난 18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모두 5건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3건은 훈계 조치되고, 나머지 1건은 경징계 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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