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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지원금 대폭 감소

올 예산 438억, 2005년 비해 150억 줄어

제 때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수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지원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응급의료 확충에 비상등이 켜졌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해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예산액은 지난 2006년 이후 31%가 감소한 4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5년의 583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쓰도록 돼있는 도로교통범칙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전전년도 도로교통 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범칙금은 지난 2002년 2544억원에서 2006년 1264억원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된 금액도 2004년 508억원에서 2008년 25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범칙금이 줄어든 것은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직접 단속해 범칙금을 물리는 대신 단속 수단이 무인카메라로 전환되면서 범칙금은 줄고 과태료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당초 복지부는 2008년 응급의료기금 예산으로 511억원을 배정했으나 이명박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을 따른다며 10%가 월씬 넘는 73억원을 삭감해 2년전에 비해 200억원 가까이 예산이 급감했다.

 

특히 복지부는 부족한 응급의료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도 균형발전 예산에서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권교체 등의 변수에 따라 내년에는 균형발전 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보와 응급실 운영 지원이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해 '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예방가능환자사망률'은 32.6%로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100명 가운데 33명은 적정한 이송 및 진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급의료수가가 원가의 68% 수준에 그쳐 적절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방과 농어촌에서는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족한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칙금과 성격이 유사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협의와 법개정이 필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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