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1일 지나가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씨(7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16일 전주시 인후동의 길가에서 귀가하던 A양(7·초등1)에게 사탕을 준다며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5일 A양을 유인하려다 이상히 여긴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