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0:3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원본자료 요구키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조만간 MBC 측에 편집 전후의 영상 및 기초 취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모두 870분 분량의 `원본 자료'를 확보하면 이를 4월29일 실제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내용과 비교해가며 제작진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취합해 최종 방송물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SBS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기자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사례를 의식해 가급적 강제수사 방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MBC의 협조를 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관련 수사가 초기단계여서 `원본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PD수첩의 `의도적 오역'을 주장한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 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PD수첩의 취재 내용 전반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 씨를 불러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을 예정이다.

 

정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검찰청사에 직접 나가 조사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했으나 `전화나 이메일로 검찰과 연락을 하거나 간접 조사를 받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