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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주유소 판매, 항소심서 원심보다 엄한 처벌

어업용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횡령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라모씨(부안군 동진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라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라씨는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2005년 6월 4일과 30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1억68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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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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