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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금품 받은 혐의 前전주시의원 체포영장 발부

전주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주시의회 전 의원 한 모씨(45)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에 나섰으며, 한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비리는 검찰이 지난 6월 초 구속한 전주 다가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 고모씨(48) 사건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고씨가 '공사비를 올려 책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0일 잠적했던 고씨를 체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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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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