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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수율제고사업 입찰 공정성 저해"

전주지법 "기본설계 적격 여부.평가점수 결정통보 무효" 판결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5일 전주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입찰과 관련, 현대건설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주시가 지난 1월4일 조달청에 한 기본설계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 결정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건설이 '지난 12월21일 평가위원회가 결정 공표한 현대 91.49점, 포스코 90.29점을 '확인' 또는 '조달청에 통보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 기본설계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기본설계 평가점수 의결절차의 근거가 된 '건설기술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해석상, 평가위원회 의결 사항을 사후에 발주청이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감점조치로 번복하려면, 감점대상자인 상대방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또 기본설계 평가점수 의결권자인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재의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평가위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평가점수를 번복하고,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참가인의 이의 제기 후 처리 과정에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회의를 거친 뒤 이를 빌미로 독자적으로 판단, 의결·공표된 평가점수를 번복하고 그 결과를 서둘러 조달청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평등권 내지 기본설계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경쟁입찰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건설측이 청구한 '기본설계 최고 득점자 지위확인 및 조달청 통보'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감점사항 유무 판단 등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향후 속행될 입찰절차에서 전주시와 평가위원회의 재량 여지를 존중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판결후 현대건설측 김의종 변호사는 "평가위원회가 정당하게 의결·공표한 점수를 전주시가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번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법원이 전주시의 잘못을 확실히 했지만, 현대건설의 최고 득점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측 김학수 변호사는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면 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전주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전주시가 지난해 발주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본설계 입찰에 참가, 지난해 12월21일 기본설계심의 토론회에서 91.49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사업적격자로 의결·공표됐지만, 전주시가 90.29점을 받고 탈락한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현대건설의 입찰도서에 입찰자표시 금지 위반의 하자가 있어 2점 감점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뒤 전주시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대건설의 평가점수를 2점 감점, 조달청에 통보해 결국 포스코건설이 사업 적격자로 선정되자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 및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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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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