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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

전북경찰 광복절 앞두고

전북경찰청은 12일 제6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4일과 15일 폭주오토바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토바이의 폭주행위(굉음 유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경찰관 등 168명으로 구속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날 교통순찰차, 싸이카 등 65대를 단속에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와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다.

 

경찰은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해 도로 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단으로 모여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사고위험이 높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오토바이 배달 업체를 비롯한 중고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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