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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15일 구속여부 결정

영장실질심사 불응에 검찰 공개소환키로

김진억 임실군수가 오는 15일 검찰에 2차 소환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3일 "김 군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담당검사실로 소환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김 군수가 현직인 점을 배려해 '소환 후 긴급체포'가 아닌 사전구속영장 방식을 택했지만, 김 군수가 계속 불응하자 공개 소환, 강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13일 모처에서 변호사와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물탱크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비서실장 김모씨(구속기소)를 통해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비서실장 김씨가 지난 2006년 5월께 물탱크 관련업체인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쓰고, 대신 군청에서 발주하는 물탱크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2,000만원이 김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6년 8월 물탱크 구매계약이 권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후 권씨가 사례비로 비서실장 김씨에게 건넨 5,000만원도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한 반면 김 군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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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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