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2 08:0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데스크창
일반기사

[데스크窓] 사지(四知)를 알아야 - 안봉호

안봉호(군산본부장)

후안(後漢)의 안제(安帝)때 양진(楊震)은 학식이 풍부하고 청렴결백했다.

 

그가 동래(東萊)의 지방장관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창읍(昌邑)이라는 곳에서 하루 묵어가게 됐다.

 

그러자 창읍의 군수인 왕밀(王密)이 밤에 그를 찾아와서 금덩어리 열개를 바쳤다.

 

양진이 거절하자 왕밀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때 양진이 이렇게 꾸짖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

 

사지(四知)란 말이 있다. 여기서 사(四)란 너와 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일컫는다.

 

즉 너와 내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일이라도 하늘과 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이다.

 

비슷한 의미의 서양속담으로는 '벽에도 귀가 있다(Walls have ears)', '들판도 눈이 있고 돌담도 귀가 있다(Fields have eyes and hedges have ears)', '신의 눈은 잠자지 않는다(The eye of God sleeps not)'가 있다.

 

사지와 서양의 속담은 '비밀은 생명이 짧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K군수가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납품과 관련, 수의계약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사람을 통해 관련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시끌시끌하다.

 

K군수는 또 이미 구속된 사람의 친인척을 통해 서울의 모처에서 돈을 전달, 구속된 사람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K군수는 시종일관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의 경우도 전 G시장이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는등 지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이후 도내에서만 10명이 넘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뇌물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시군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폐지하고 도단위로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질을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 도래,지역발전견인능력이 없어도 소위 돈만 받지 않으면 행정을 잘 한다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자치단체장은 예산과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로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 놓아 두지 않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 수양과 통제가 필요하다.

 

"나는 내심 교만과 자만에 빠질까 두려워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통제하며 태양이 서산으로 질 때까지 바쁘게 일하고 나서야 식사를 하며 어떤 때는 밤을 지새우며 앉아서 아침을 맞기도 하오"라고 말한 성군(聖君) 당 태종도 항상 자신을 경계해 나갔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일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면서 역시 자신의 수양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물수수사건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면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받았으니까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다가 증거가 드러나 쇠고랑을 차는 일이 다반사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봉호(군산본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봉호 ahnb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