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공사비를 상향 책정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철거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19일 전주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공사비를 관례보다 20∼30% 높게 책정해 달라"며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고모씨(48·구속)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S사 대표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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