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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40대 징역 4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선영 판사)은 21일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장과 검사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유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고, 재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가 법정모독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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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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