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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무면허운전 2번 처벌 마땅

항소심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

무면허 운전으로 하루에 잇따라 두번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한번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두번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에 단속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범죄의도를 달리해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 독립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6년 2월 21일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을 지나다 경찰의 단속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 다시 차량을 몰고 부산까지 갔다가 같은날 오후 5시께 부산 노포동 톨게이트 부근에서 또 다시 경찰의 무면허 운전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날짜에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고,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무면허 운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도 다시 차량을 모는 행위는 범행이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두번째 운전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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