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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추돌 살인범에 징역 13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오토바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기분나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120㎞ 속도로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7·전직 약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대학생을 폭주족으로 오인, 뒤쫓아가 자동차를 급가속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극형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추월해 나아가자, 팔복동 휴비스 교차로 부근까지 뒤쫓아가 대학생 A씨(25)가 탄 250㏄급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 A씨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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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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