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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여전"

전치 3주가 '찰과상'..간부는 폭력 묵인..경찰청장 등에 근절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들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모 경찰청에 근무하는 의경 A씨는 회식 중 내무반 정리정돈이 서툴고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얼굴과 정강이를 얻어맞았다.

 

A씨는 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이유로도 구타를 당했다.

 

부대원 장기자랑을 대비해 모 개그프로그램에 나오는 근육질의 출연자들처럼 몸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운동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는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상처를 촬영하지 않은 채 `경미한 찰과상'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해 상부에 보고했다. 진료결과 A씨는 상해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경찰청에 근무하는 전경 B씨 역시 지난 4월 툭하면 선임병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타당했고 자신의 돈으로 공중전화카드와 과자를 구입해 선임병들에게 갖다줘야 했다.

 

이 부대 간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바닥돌리기'(한 번도 쉬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손걸레질 하는 것) 등의 각종 얼차려를 주는 행위, 성추행, 간부 폭행 등 모두 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부대 내부의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리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부대관리를 최고 선임병에게 위임하는 관행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등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전의경과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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