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 측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향후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김 군수는 또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 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전면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비서실장을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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