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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책임 묻는다면 너무 가혹·억울" 김세웅의원

항소심 결심공판, "사전선거운동 명백…원심대로 선고를"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향응제공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세웅 의원(55·민주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선거 지역구 주민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원심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자리였고, 음식값 등을 지불하거나 이모씨가 돈을 내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뒤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너무나 의문이 많은 만큼 재판부가 옥석을 가리고 경중을 판단,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웅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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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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