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으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해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병원 등을 방문할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의료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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