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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뇌물각서 사건' 무죄 확정

`뇌물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군수는 또 다른 수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받으려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광주고법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2006년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군수를 지난달 구속했다.

 

김 군수는 재임기간 두 번째 구속된 것으로, 임실군은 민선 1∼4기의 군수 3명(재선 포함)이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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