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액 최고 5배까지 벌금 부과도 추진
정부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검찰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찰청에 설치할지, 각 지검별로 설치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가 공직사회 및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수사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 TF를 구상하고 있지만 정치권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벌금형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의 유통을 막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37개에 불과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나 글을 게재하려면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해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실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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