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어린이의 먹거리와 놀거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멜라민 혼입 등이 우려돼 유통을 금지한 식품의 회수조치가 잇따르고, 중금속·환경호르몬의 기준을 수백 배나 초과한 장난감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위험한 놀거리 유통
2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장남감 판매점에 D사가 제조한 P벽걸이농구대가 진열돼 있었다. 이 제품은 최근 국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중 유통 장난감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인 DEHP가 22.7%나 검출돼 기준인 0.1%를 수백 배 초과, 부적합 장난감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농구대 이외에도 무허가 중국산 나무퍼즐 등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A사의 동물모형·N사의 가면놀이세트 등에서도 DEHP가 기준의 100배 이상 검출됐다"면서 "관계기관의 회수조치가 미흡해 인터넷·일선 판매점 등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 멜라민 우려 식품 적발 잇따라
식약청이 멜라민 우려 식품의 유통을 금지했는데도 일부 식품판매업소에서는 여전히 이를 판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2895개소를 점검해 159개소에서 멜라민 혼입과 혼입우려 제품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1577㎏을 봉인조치했다. 또 미사랑 카스타드·미사랑 코코넛 등 6㎏을 압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21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품질기준 강화·소비자 주의해야
유아·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놀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운동을 통해 유해물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헌 장난감을 사용하고 아이에게 장난감 덜 사주기 등을 통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야 하며, 현재의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아이의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소비자도 판매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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