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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검사 누락 생수업체 2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북 1곳씩

각종 세균과 관련한 품질검사를 빠뜨린 채 생수를 만든 제조업체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생수 제조업체 2곳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생수 제조 과정에서 자체 측정하게 돼 있는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대장균과 녹농균 등 세균 검사 항목을 2주∼2개월가량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이며 녹농균은 농흉이나 중이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최근 광주·전남, 전북, 제주, 경남 남해·하동의 생수 제조업체 1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전남과 전북 지역 업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환경청 조사에서 "품질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해 일부 항목의 검사를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균 검사를 빠뜨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형사 입건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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