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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정부부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ㆍ전기ㆍ환경ㆍ소방ㆍ산림 등의 분야에서 주로 자격증 불법 대여가 이뤄져 실제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전기기사(지식경제부), 대기환경기사(환경부), 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노동부), 측량기능사(국토해양부), 소방설비기사(소방방재청), 산림기사(산림청) 등의 자격증 불법 대여자 및 업체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정식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나 알선자도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계도 기간에 자격증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자격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고 특히 건설, 소방, 환경 분야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단속 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나 업체로만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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