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8일 물품 대금으로 지불한 당좌수표의 잔고를 유지하지 않아 부도가 나도록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로 박모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충남 보령시 모 수산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액면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9억345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4년 2월 군산시 장미동의 모 은행 지점에서 당좌예금거래를 개설, 당좌수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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