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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삼득 국악대회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지난해 완주에서 열린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전 시상 관련 고소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악협회 완주지부(지부장 안소영)는 26일 "지난해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국악대전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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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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