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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한국전쟁 참전에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최모(1975년 사망)씨의 부인 유모(7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9월 입대한 최씨가 2년 뒤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서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병상일지로 확인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상을 당한 최씨는 육군병원에 넉달 가까이 입원한 뒤 완치가 불가능하자 전역했는데 당시 부상 정도로 미뤄 사망 전까지 후유장애로 보행 등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한국전쟁 때 전투 중에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상이등급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익산보훈지청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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