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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소음 피해 5억8000여만원 위자료 배상"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부

군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576명의 주민에게 국가가 5억8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 2006년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군용공항 등 여러사항을 고려할 때 군산비행장 소음피해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서 "원고측 해당 주민은 80웨클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주민들에게 해당기간에 따라 월 3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 배상액은 1인 기준 최소 3만원(1개월)에서 최대 150만원(50개월)으로 총 5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귀동 변호사는 "중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행장 소음에 대한 지역민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군용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군산지역에서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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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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