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단계 분쟁, 협동적으로 해결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는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오랜 재판 기간, 과다한 비용, 승소를 위한 노력, 패소에 대한 불안 등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폐단을 낳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통한 해결 이전단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라 부른다.
조정 관련 법률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사법제도의 일부분으로 인식된다.
ADR은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율적 의지를 기초로 목표와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협동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즉 일반적으로 법적 해결이 아닌 비공식적 해결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ADR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중반이다. 이후 이 기법은 소비자 보호, 자동차 하자 보상, 환경 문제, 가해자 대 피해자 문제, 아동 학대, 노인 문제, 특수교육 문제 등 전문 영역까지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ADR은 점차 제도화 과정을 거쳐 1996년 개정된 행정분쟁조정법에 의해 모든 연방 행정청은 ADR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정, 중재, 조정적 중재, 사실확인 등이다. 환경분쟁의 경우 신청인은 환경보호청 본부나 지방청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보호청의 환경분쟁 조정 담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개자로서 합의를 위한 자문 및 환경 피해 산정과 합의 대행사업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환경보호청은 대행회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정안을 상정한다. 이 재정 결정은 중재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므로 실제적 힘을 발휘한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 분쟁이나 갈등은 이 시스템에 따라 해법이 제시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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