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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과세대상 전체거래 20% 불과

2010년부터 개인소장 미술품 거래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에 미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실제 과세 대상은 미술품 거래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대가'들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률을 환산해보면 연간 29% 선에 달하고 있어 과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시장과 아트페어, 투자상품으로 떠오른 아트 펀드와 공공미술 분야를 포함해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3천371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매시장과 아트페어에서 이뤄진 4천457건의 거래 가운데 정부가 개정법안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한 4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보면 4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485건으로 11%, 1억 원 이상이 389건으로 9%에 그쳤다.

 

보고서는 근대 유명 서양화가 30명의 작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술품 가격지수가 2001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4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지난해 27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연간 투자수익률이 29% 이상에 달해 고객들이 미술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아트 펀드'가 형성될 정도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여기에 미술품 경매규모가 커지면서 두 개사 정도에 불과하던 미술품 경매시장에 지난해에만 8개나 되는 회사가 새로 시장에 진입한 점과 경매를 통한 거래로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점도 미술품 과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10년부터 개인소장 미술품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거래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20%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1990년부터 미술품 과세 방안이 나올 때마다 반대했던 미술계는 대책회의를 구성해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화랑협회가 집단 휴관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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